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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반직 공무원도 경찰과 소방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는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 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인사혁신처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법 개정은 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위험 직무 순직 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이제 군경(군인, 경찰, 소방) 외에도 일반직 공무원이 군경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할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 군경'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직종 구분을 넘어 순직의 원인이 된 직무의 위험성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재난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거나 불법 어업을 단속하는 도중 재해를 당한 공무원도 이제 순직 군경으로 인정받아 더 높은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안전놀이터와 같은 안전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순직 군경은 군경 직종에서 순직한 이들만 해당되며, 이들은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보상과 예우를 받는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직종에 구애받지 않고 위험 직무 수행 중 순직한 경우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상을 확대합니다. 이는 안전한 놀이터와 같은 안전한 서비스와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다시금 부각시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전투와 같은 고위험 직무로 순직한 경우 군인 전사자와 동일한 수준의 유족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기존에는 경찰 공무원만이 이러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 순직의 원인에 따라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한 수준의 보상이 주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안전놀이터와 같은 곳에서도 재난과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법안에는 재해예방을 위한 법적 의무도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재해예방 관련 규정이 임의 규정에 불과해 법적 구속력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해예방 활동에 법적 책무가 부여됩니다. 각 기관은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과 심리검사 등을 지원하며 필요한 예방 조치를 시행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안전놀이터와 같은 플랫폼에서는 안전과 복지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무원의 재해 예방과 보상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기존의 '재해보상부담금'을 '재해예방 및 보상부담금'으로 확대해 재해 예방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재정적인 여건을 개선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11월 내 국회에 제출된 후 본회의를 거쳐 공포된 뒤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인사혁신처 연원정 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업무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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