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불법 IPTV 서비스를 통해 국내 콘텐츠를 무단 송출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리던 50대 남성 A씨가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조를 통해 국내로 강제 송환되었습니다. 경찰청과 문체부는 인터폴과 필리핀 국가수사국과 협력하여 A씨를 체포하고, 국내로 송환하여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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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필리핀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60여 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 및 OTT, VOD, 성인 영상물 등을 포함한 불법 IPTV 서비스를 운영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며, A씨의 송출 행위로 인해 피해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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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수사는 MBC와 SLL의 고발을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 저작권 권리자는 필리핀 현지에서 발생한 K-콘텐츠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문체부와 경찰청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K-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고 불법 복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인터폴과 협약을 맺고 ‘온라인 불법 복제 대응’(I-SOP)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A씨 검거 역시 이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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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올해 3월부터 필리핀 국가수사국과 공조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6월에는 현지 합동 검거 작전에 대비하여 필리핀 수사관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공조 수사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은 필리핀에서 A씨를 체포하고 국내로 송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 문제는 국제 협력을 통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K-콘텐츠 보호를 위한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문체부 저작권국의 정향미 국장 또한 해외에서 한국 콘텐츠를 보호하고 저작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