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용의 급증으로 보행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위험 구간에 대해 전동 킥보드의 통행을 제한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도로 구간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시는 올해 첫 지정 후 시범 운영을 거쳐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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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불법 주정차된 전동 킥보드에 대해 보다 엄격한 견인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민간 대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일반 견인 구역에서 3시간의 유예 시간을 주었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견인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무단으로 주정차된 전동 킥보드를 신속히 처리하여 보행자의 불편을 줄이려는 의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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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서울시는 자치구 공무원들의 직접 견인을 확대하여 견인 대행 업체의 임의 견인이나 셀프 신고 및 견인 등 부적절한 견인 사례를 막을 계획입니다. 이는 견인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불만을 줄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번 달에는 계도 기간을 거쳐 시민들에게 공지를 한 후, 다음 달부터 정식으로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만 15세부터 69세 사이의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 조사에서 전동 킥보드로 인한 불편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시민이 79.2%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전동 킥보드로 인해 보행 불편을 겪고 있음을 나타내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이 시급함을 보여줍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의 결과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며, '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과 시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점차 확대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시민들의 보행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전동 킥보드 사용 문화가 안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